'집단 탈출' 北식당 여종업원… 인권위, 입국경위 등 직권조사

입력 2018-07-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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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을 직권 조사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2016년 4월 중국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유경식당의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에 입국했는지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들의 집단 입국이 ‘기획 탈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여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허모 전 유경식당 지배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종업원도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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