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정지 결정없으면 지연보상금 받을 수 없어 하청업체 ‘발동동’
1심 법원 “원청업체가 명시적으로 공사정지 인정안해도 지연보상금 줘야… 공정률 변화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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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착공한 밀양송전탑 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난항을 겪으면서 건설업체 2곳은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었다. 공사용지는 계획보다 300일 이상 늦게 확보됐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겪었다. 이들은 일감을 맡긴 한국전력공사에게 공사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정지 결정이 없으면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건설업체들은 2016년 11월 발주사를 상대로 80여억원의 지연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1심)은 한국전력이 명시적으로 공사정지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지연보상금을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갑(발주사)’으로부터 공사정지 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던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건설업체 2곳이 제기한 지연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작업일보와 작업내용, 공정률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부 기간에 대해서 공사정지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발주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이 공사정지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지연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어 “발주자는 공사 정지 이후 변경된 잔여계약금에 매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는 발주사와 수주사가 통상 적용하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가 쟁점이 됐다. 제47조는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 잔여계약금액에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주사가 잘못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면 남은 공사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공사가 끝난 날 함께 주라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공사정지는 ‘발주자가 계약상대방에 공사정지를 지시한 뒤 다시 재개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제47조는 공사정지의 예외기준을 담지 않고 있다. 건설회사는 “공사정지 여부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실제 공사 진행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장비와 인력의 철수 정도를 봐야 한다”고 맞섰는데 재판부는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률이 정체됐다면 공사정지에 해당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사용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책임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으로 한국전력이 건설회사 2곳에 30여억원의 지연보상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연보상금을 원고의 청구액보다 줄인 것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책임을 오롯이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백호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발주사가 명확하게 공사정지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과 피고가 모두 항소해 확정 판결을 구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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