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II 가입대상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가입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1대 1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i>시 관계자는 "</i>총 4회 교육과 사례관리 연 2회를 이수하고 3년간 통장 유지하면 가입기간(3년)동안 총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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