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 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하는 마케팅 전개

입력 2018-07-30 14:51   수정 2018-07-30 18:12

정부는 지난달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제도(RPS)’ 개정안을 고시했다. 임야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7로 축소하고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소에는 1.5의 가중치를 계속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RPS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산사태가 연이어 일어나자 정부는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토사 유출과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경사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낮췄다. 또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산림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로 했다.

20여 년간 전기공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한 선우는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선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선우 관계자는 “건축물에 진행시 신속한 계통 연계를 확인하며, 태양광 발전에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선우의 선투자 금융제도를 통해 초기 투자 비용없이도 내 건물위에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선우엔지니어링은 전남 신안에 시간당 40㎿(5만600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 13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를 개발·시공한 뒤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총 700억원 규모다. 선우는 태양광발전 설치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지난해 선우엔지니어링을 설립했다.

현상철 선우 회장은 “태양광사업 분야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산업의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고 남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다"며 “이웃과 상생하는 의미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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