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 1차 청문회 비공개로 열려…최정호 대표 참석

입력 2018-07-30 16:12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첫 번째 청문 절차가 30일 비공개로 열렸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3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까지 총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항공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 방안' 브리핑에서 "법리 검토 결과 면허 취소와 관련해 상반된 견해가 도출돼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을 계기로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자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는 2010~2016년까지 6년간 조 전 전무를 기타비상무·사내이사로 등재했다.

그러다가 2016년 3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보안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위법 사항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해 처벌하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간담회 자리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왜 당시 국토부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국토부는 관리감독 소홀로 이번 사태를 빚은 국토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국토부가 법률 검토를 맡긴 일부 로펌에선 위법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항공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가 고의로 서류를 누락하지 않은 이상 소급 적용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내달 6일까지 진에어 직원 등을 상대로 서면 의견 접수를 한다. 내달 2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대면 의견 청취도 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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