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전문委 확대 개편
"정부가 기업 압박하는 도구"
"전문가로 구성…독립성 커져"
재계·투자업계 우려·기대 교차
[ 유창재 기자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으로 탄생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투자업계와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수탁자책임위는 앞으로 주요 사안의 의결권뿐 아니라 배당이 적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다. 수탁자책임위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란 우려와 오히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동시에 나온다.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는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지금의 의결권전문위(9명)보다 5명 늘어난다. 수탁자책임위는 주주권행사 분과(9명)와 책임투자 분과(5명)로 나뉘어 운영된다. 위원들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연구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이뤄진다. 대부분 교수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이다.
수탁자책임위는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결정을 요청하는 안건뿐 아니라 주주권 분과 위원 9명 중 3명 이상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를 넘겨받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국내 주요 상장사 대부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독립성이다. 정부 측 인사는 위원회에서 배제했지만 수탁자책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 산하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의 기능 중 하나가 기금운용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을 검토, 결정하는 것이다. 복지부 장관이 특정 기업에 대해 큰 방향을 제시하면 수탁자책임위가 이를 거스르는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위원회 간사를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맡기로 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반대로 정부 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고려대 교수)은 “다양한 의견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만큼 정부가 수탁자책임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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