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과 지원 자격은?

입력 2018-07-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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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현재 기준보다 5살 많은 만 34세 이하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면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2년 이상 유지해야 최고 금리인 3.3%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초과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0% △2년 이상 10년 이내면 3.3%가 적용된다. 10년을 초과하면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1.8%가 적용된다.

10년간 총 납입원금 한도로 5000만원까지 3.3% 이자를 준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월 2만~50만원 등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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