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무를 하는 기술직 A씨는 2015년부터 4년 연속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표와 인증서를 위조했다. 그는 실제 한국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되자 성적표 등 파일을 ‘JPEG’ 그림파일로 바꾼 뒤 수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용을 고쳤다. 그는 합격 여부 뿐만 아니라 시험 등급, 응시 회차, 인증서 발행일자 등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정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간부(3급 이상) 승진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4급 이상 한국사시험 인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사 시험은 6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합격된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A씨 사례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사내 중징계 처분하는 것과 별도로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공기관 기술직 간부로 일하는 데 한국사 소양이 반드시 필요한 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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