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미연구소 청탁' 국장 3개월 감봉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8-08-01 15:03   수정 2018-08-01 15:23

감사원, '한미연구소 청탁' 국장 3개월 감봉 징계
당초 정직이었으나 감경…봐주기 논란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가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1일 감사원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징계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 징계위는 지난달 9일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당초 정직 1개월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장 국장이 2005년 8월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을 근거로 감봉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 국장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장 국장은 지난해 1월24일 방문 연구원 선정을 앞두고 한미연구소 소장에게 ‘김기식 전 의원의 행동이 연구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남편이 이를 중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김기식 전 의원은 한미연구소에 대해 문제를 적극 제기했는데, 장 국장의 남편인 홍 행정관은 김 전 의원의 보좌관 등으로 일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한미연구소는 홍 행정관을 지목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홍 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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