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산업·기업·우리은행 등 22개 금융회사로 구성됐다. 운영협약은 기존 기촉법상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해 제정됐다. 단 모든 채권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이번 협약은 가입한 금융회사에만 효력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협약에 따르면 부실기업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는 총신용공여액 중 75% 이상 찬성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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