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전사 질식사한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입력 2018-08-02 18:38  

[ 이상엽 기자 ] 2014년 특전사 하사 2명이 질식사한 포로체험 훈련을 감독한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중령과 김모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이모 하사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훈련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했다. 손발을 묶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중 피해자들은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