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손배 소송

입력 2018-08-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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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소송제기…"서비스 제공기간에 손해 입었다" 주장




네이버가 불법으로 웹툰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와 IT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네이버는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1일 1970만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 5월 밤토끼 운영자 허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사이트는 폐쇄됐다. 현재 허씨는 구속 수감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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