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제 권고했건만…BMW 520d, 전남 목포서 주행 중 화재

입력 2018-08-04 15:32  


정부가 운행자제를 권고한 BMW 520d 모델에서 주행 중에 또 불이 났다.

4일 오후 2시15분께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불은 차체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다. 운전자는 불이 나자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스스로 몸을 피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리콜 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에 대해 차량 소유자들의 '운행자제'를 권고했다. 정부가 특정 차량에 대해 운행 자제 권고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문에서 "최근 BMW 차량 사고로 매우 놀라셨을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해당 차량 소유자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과 관련한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공동소송이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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