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숙박… 휴가철 피해주의보

입력 2018-08-05 15:32  

여행의 향기


[ 이선우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항공 부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레저 수요가 몰리는 8월 여름 휴가철 항공과 여행,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부문의 소비자 피해는 2015년 총 2170건에서 지난해 3145건으로 3년 사이 45%나 급증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 피해 건수는 매년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체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20% 이상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돼 있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소비자원이 집계한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는 항공, 여행, 숙박 순으로 많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8월에 접수된 1638건의 피해신고 중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항공 부문 피해 사례가 608건(37.1%)으로 가장 많았다. 여행은 561건(34.2%), 숙박은 469건(28.7%)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전 부문에서 계약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약관상에 정해진 기한 내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특가 기획상품 또는 성수기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전체의 85%에 달했다. 소비자원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선 정해진 기한 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최소한의 취소 수수료만 제하고 소비자에게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다. 일례로 국내외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마다 정해 놓은 기한 내에는 최소한의 수수료만 물면 된다. 기한을 넘겨도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돼 있다.

여행과 숙박은 기간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 규모를 정해 놨다. 국내외 여행상품의 경우 당일 여행은 출발 3일 전, 숙박 여행은 출발 5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출발 당일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요금의 30%만 여행사 측에 배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도록 했다.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숙박시설은 성수기 기준 사용 예정일 10일 이전 혹은 예약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이용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피해구제 신청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등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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