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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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부문의 소비자 피해는 2015년 총 2170건에서 지난해 3145건으로 3년 사이 45%나 급증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 피해 건수는 매년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체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20% 이상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돼 있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소비자원이 집계한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는 항공, 여행, 숙박 순으로 많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8월에 접수된 1638건의 피해신고 중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항공 부문 피해 사례가 608건(37.1%)으로 가장 많았다. 여행은 561건(34.2%), 숙박은 469건(28.7%)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전 부문에서 계약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약관상에 정해진 기한 내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특가 기획상품 또는 성수기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전체의 85%에 달했다. 소비자원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선 정해진 기한 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최소한의 취소 수수료만 제하고 소비자에게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다. 일례로 국내외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마다 정해 놓은 기한 내에는 최소한의 수수료만 물면 된다. 기한을 넘겨도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돼 있다.
여행과 숙박은 기간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 규모를 정해 놨다. 국내외 여행상품의 경우 당일 여행은 출발 3일 전, 숙박 여행은 출발 5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출발 당일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요금의 30%만 여행사 측에 배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도록 했다.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숙박시설은 성수기 기준 사용 예정일 10일 이전 혹은 예약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이용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피해구제 신청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등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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