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 국회의원·식약처장
부작용 들어 겔포스 판매 반대
의료계 "명분 약하다" 반발
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 이지현 기자 ] “겔포스엠 현탁액은 3개월 미만 영아가 복용해선 안 되는데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에 안전상비약 부적합 통보를 하지 않았나.”(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비약 품목에 겔포스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류영진 식약처장)
“편의성 만으로 여론을 조장하면 안 된다.”(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국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판매 상비약 명단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낸 국회의원들과 식약처장 간 대화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약사 출신이다. 편의점 상비약 명단 조정을 앞둔 복지부가 약사들에게 편향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복지부는 오는 8일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연다. 약국과 병원이 문 닫은 시간에 국민의 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13개 의약품을 팔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심의위를 꾸렸다. 보령제약의 제산제 겔포스, 대웅제약의 지사제 스멕타를 새로 넣고 용량이 다른 품목이 두 개씩 포함된 베아제와 훼스탈을 하나씩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의 자해 소동으로 논의는 7개월 넘게 중단됐다.
최종 품목 조정을 앞두고 약사들이 또다시 반대 여론몰이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겔포스 등을 추가하는) 상비약 명단을 표결에 부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타이레놀을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고 편의점 판매 허용시간을 심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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