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꼼짝마"… 지하철 등 점검 의무화

입력 2018-08-05 17:30  

국토부, 법제화 추진
장비 도입…1일 1회 점검
위반시 최고 5천만원 과징금



[ 서기열 기자 ] 여성들이 지하철, 터미널, 공항, 휴게소 등 대중교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불법촬영)’ 수시 점검·단속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몰카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65건으로 증가했으며 주로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에 몰카 탐지장비를 구비해 1일 1회 상시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지하철·철도는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 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벌인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이 몰카 정기점검을 한다. 전국의 공항에서는 안내·경비인력을 대합실·화장실 등의 몰카 범죄를 단속하는 감시반으로 운영한다. 버스터미널에서는 경비 청원경찰 등이 몰카 범죄를 상시 점검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의무 위반 시 도시철도·철도 운영자의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로휴게소는 운영업체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계약 해지까지 추진한다. 공항은 관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터미널에는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시설의 화장실, 수유실 등에는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점검을 완료한 시설은 안심화장실로 인증하는 제도를 확대해 이용자의 불안을 덜어줄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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