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 바꿔 '전기료 폭탄' 피해볼까

입력 2018-08-06 17:43  

한전 "24일부터 선택 가능"
누진제 불만 줄어들지 관심



[ 이태훈 기자 ]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전력사용 검침일을 오는 24일부터 각 가정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이 고객 동의 없이 전력사용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침일은 그동안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누진제로 인해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예를 들어 7월1일부터 15일까지 100㎾h, 16일부터 31일까지 300㎾h, 8월1일부터 15일까지 300㎾h, 16일부터 31일까지 100㎾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요금 고지서에는 400㎾h(7월1~31일)에 대해 총 6만5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검침일이 15일이라면 7월 고지서에 총 600㎾h(7월16일~8월15일)를 사용한 것으로 찍힌다. 최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3단계(사용량 400㎾h 초과)에 해당해 13만6040원의 전기료를 내야 한다. 사용량은 50% 증가했지만 요금은 100%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공정위는 약관을 바꿔 24일부터 스마트 계량기 설치 가정은 원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바꿀 수 있게 했고, 일반 계량기 설치 가정은 한전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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