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kWh 사용한 가정, 전기료 10.4만원에서 7.6만원으로↓

입력 2018-08-07 14:16  

정부, 폭염 대책 발표…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 상한선 완화


정부의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1500여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달 간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7일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0~200kWh, 200~400kWh, 400kWh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간마다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월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7~8월에 한해 0~200kWh와 200~400kWh를 각각 0~300kWh, 300~500kWh로 구간 경계값을 100kWh씩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450kWh를 사용한 가구는 0~300kWh 구간에서 2만7990원, 300~450kWh 구간에서 2만8185원씩 요금이 매겨지고, 총 5만6175원을 내야한다.

종전에는 0~200kWh까지 1만8660원, 200~400kWh까지 3만7580원, 400~450kWh까지 1만4030원씩 요금이 책정돼 총 7만270원을 내야했다.

새로운 완화안을 적용하면 한달에 500kWh를 사용한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기존 10만4410원에서 7만6367원으로 2만7772원(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16만7950원에서 14만6659원으로 2만1291원(12.7%) 감소한다.

요금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kWh 9180원(18.8%), 401kWh 초과 1만90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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