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은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로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 민원,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4월부터 시 자치행정과에 배치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의 일상 속 고민을 해결하는 시민행복 상담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오는 10일부터 합류시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귀 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여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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