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권리금 갈등이 36.8%

입력 2018-08-07 18:09  

[ 최진석 기자 ]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총 193건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따르면 권리금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원인이 된 사례는 36.8%였다. 이어 임대료 조정(15.0%), 계약 해지(13.5%)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건수는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안건은 총 7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3건)에 비해 118%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건수(77건)와 비슷한 수치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임대·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문제나 임대료 조정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일 때 현장 답사 및 법률 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밀착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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