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거래 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또' …금감원 조사 착수

입력 2018-08-08 14:42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주식' 거래가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서도 발견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나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였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으로 증권사의 실수에 계좌에 주식 합병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증권사의 실수로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판 셈이 됐다. A씨는 이 거래를 통해 1700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유진투자증권은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후 매도 제한조치를 취하고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를 했다. 이후 이 증권사는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주식이 잘못 입고된 것을 모를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이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도 증권사들이 주식매매시스템의 헛점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증권거래시스템 상 해외주식이 병합되거나 분할될 경우 미국 예탁결제원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국내 예탁결제원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고 예탁결제원이 해당 증권사에 전달한다. 이후 증권사가 자사 전산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지만 몇몇 대형 증권사를 제외하면 유진투자증권을 포함한 대부분 증권사가 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예탁원에서 주식병합 관련 전문을 늦게 보내서 주식 수량 감소를 미처 수작업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이 상품은 해외주식이라는 점에서 보유 고객이 많지 않았고 당시 이 상품을 가지고 있던 고객은 두 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사실 여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이후 국내 주식매매 거래 일부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방식을 도입안을 내놨지만 해외 주식 거래시스템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유진투자증권과 해외주식매매시스템 등을 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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