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주택 매입 때 취득세 감면

입력 2018-08-09 17:51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경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갑질 논란' 대한항공·아시아나
31년만에 감면 대상서 제외



[ 이해성 기자 ] 행정안전부가 9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고용·설비투자 등 핵심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이어 지방세 감면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행안부도 이날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수경기 침체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 특별법’과 연계해 추진하는 산업위기 지역 내 업종전환 기업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신설이다. 업종전환을 신규창업으로 보고 지방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100% 업종전환을 하거나, 완전 전환이 아니더라도 새 업종을 추가해 해당사업 매출이 총매출의 30%를 넘으면 취득세와 5년치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

청년 창업기업의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 것도 관심을 끈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만 15~29세인 사람이 창업할 때 취득세를 75% 감면해주고, 등록면허세는 전액 면제해줬다. 앞으로는 감면 대상을 15~34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저출산 대응 차원의 감면 대책도 내놨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6세 미만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18세 미만 청소년 공동생활가정 용도로 주택을 매입할 땐 취득세율을 1~3%로 낮추기로 했다. 이들 주택은 현재 건물로 보고 4%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5억원짜리 가정어린이집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는 500만원으로 현재(2000만원)의 25%로 줄어든다.

혼인 3개월 전~5년 내 신혼부부(재혼 포함)가 처음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특례는 내년에만 적용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으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살 때 한해서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지방이전 법인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버스·택시 등 차량 구매 시 취득세 절반 감면 △비영업용 경차 구매 시 등에 취득세 전액 감면 등 특례는 2021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1987년부터 모든 항공사에 항공기 재산세 50%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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