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결산 또 방치하는 국회, 졸속심사 더는 안 된다

입력 2018-08-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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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출된 정부의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두 달이 훨씬 넘도록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31일까지 결산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심사소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오는 20일부터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된다고 하지만 세입 약 359조원, 세출 약 342조원 규모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열흘 내에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가 또 법을 어길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기한 내에 마치려고 한다면 졸속·날림 심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2004년 결산 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등을 따져보자는 취지였다. 결산 심사 때 지적된 사항들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짤 때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정기한 내에 처리된 것은 2011년 한 번뿐이었다. 지난해엔 법정기한을 석 달이나 넘겨 처리했다. 결산안이 다른 안건과 연계 처리되는 구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정쟁에 묻혀 결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린 탓도 있다. 결산안이 뒤늦게 처리되다 보니 매번 결산 심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이 끝나버렸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이 반영될 리 없다. 부실심사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2016년엔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원회가 네 차례밖에 열리지 않아 ‘요식적 심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럴 거면 결산 심사제를 왜 도입했나 싶다.

일반 가정도 가계부를 적으며 새는 돈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나라 예산도 그래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데는 혈안이면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엔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언제까지 내버려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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