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입력 2018-08-10 17:28  

정부, 최임법 시행령 입법예고


[ 백승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휴일(주휴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산출 기준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라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일 “월급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며 “이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로,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유급휴일 하루를 보장해야 한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고용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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