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소송전에서 민원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만을 내세워 근거가 부족한데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대폭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과 생명보험사 간 소송이 진행되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소비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전체 즉시연금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민원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거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면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관련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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