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드라이버] 목숨 건 '무단횡단' … 충돌로 차량 유리 '와장창'

입력 2018-08-13 11:18   수정 2018-08-13 11:23

한 여성이 주변을 보행자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황급히 횡단보도를 가로지른다.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치고 만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블랙박스 속 위험천만 상황을 보며 경각심을 가져보자.



운전자는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맛집이야기를 하며 운전을 하고 있다.

저 멀리 횡단보도에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보인다.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중 인도에서 한 여성이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충돌하고 만다. 차량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의 충격으로 앞유리에 금이 갔고 소스라치게 놀란 운전자는 크게 당황하며 이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좌우 안살피고 뛰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 운전자가 엄청 놀랐겠네", "무단횡단한 사람 많이 다쳤을 것 같다. 택시도 문제네. 택시가 시야를 가렸어", "자세히 보면 먼저 길 건너던 사람들이 있었네. 그랬다면 운전자가 더 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폭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달라진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대략 30%정도다. 이는 2차선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한 값이며 차선이 늘어날 경우 1차선당 과실이 5%씩 증가한다. 물론 실제 과실 비율은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 영상과 같이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50%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 보행자도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무단횡단 사고의 판례를보면 운전자의 과실이 0%인 경우도 생기는 등 법원의 판례가 과거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블랙박스와 CCTV보급으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의 습관화'일 것이다.

영상제공 / 보배드림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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