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634건…해외직접투자 위반이 57%

입력 201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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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의 외국환거래가 행정제재 및 검찰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외국환거래 건수가 634건이었으며, 이중 600건(94.6%)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34건(5.4%)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600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과태료 197건(33%), 거래정지 98건(16%)의 순이었다. 위반 주체별로는 총 634건의 제재건 중 개인 및 기업이 각각 317명으로 동일했다.

거래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총 634건 중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부동산거래 113건(17.8%), 금전대차 52건(8.2%), 증권매매 30건(4.7%) 등의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총 634건 중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333건(52.5%)이었고 변경신고의무 위반 151건(23.8%), 보고의무 위반 136건(21.5%)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고객에게 외국환거래 사전·사후에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보고의무를 더욱 철저히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주요 위규사례 및 거래당사자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자료로 배포해 외국환거래법규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과태료가 부과된 총 197건의 평균 과태료 금액은 약 430만원이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작년 7월)되어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환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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