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형 왜? …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 등 피해 심각"

입력 2018-08-13 13:42   수정 2018-08-13 13:59



홍대 회화과 수업에서 동료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줬다”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뜻을 표했으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을 넘어 남성 혐오 사이트에 얼굴까지 공개해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과 극심한 우울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누드모델 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남성 모델 A씨와 휴게실 사용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유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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