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가 탈원전 주장으로 상식을 뛰어넘어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진 가운데 처음으로 김 비상임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활동한 사내·외 이사진을 고소하는 한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원전 백지화를 결정한 이사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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