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공격했다.
이들은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 씨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통해 "사건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서(이용해서)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가"라며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이 법정에서 묻는 죄였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처음 폭로하고 이튿날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1명도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이는 증거부족으로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나올 사실상 첫 번째 주요 판결로 꼽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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