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오늘 1심 선고…미투 고발부터 '진실공방' 총정리

입력 2018-08-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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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진실공방'과 함께 '법리공방'으로 번졌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불구속)의 1심 재판이 14일 판가름 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3월 5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피해를 고백한 이후 162일만이며 4월 11일 불구속 기소 이후 125일 만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피해자 진술을 통해 "사건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서(이용해서)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가.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이 법정에서 묻는 죄였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심경을 밝혔다.

과열되는 재판 속에서 안 전 지사와 김씨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유죄'와 '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고발부터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 3월 5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 3월 6일: 안 전 지사, 충남도지사직 전격 사퇴. 더불어민주당 안 전 지사 출당·제명 조치. 경찰, 안 전 지사에 대해 내사 착수. 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

▲ 3월 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수사팀 구성 및 직접 수사 결정.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압수수색

▲ 3월 8일: 안 전 지사,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열 예정이었으나 2시간 전 돌연 취소.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추가 압수수색

▲ 3월 9일: 안 전 지사,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 30분 동안 조사받고 다음날 귀가. 검찰, 김씨 고소인 자격으로 23시간 30분 동안 조사.

▲ 3월 13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압수수색.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3의 피해 제보 있다" 밝혀

▲ 3월 14일: 두번째 폭로자 A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 3월16일: 검찰, 두번째 폭로자 A씨 16시간 고소인 조사

▲ 3월 19일: 검찰, 안 전 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소환해 다음날까지 20시간 20분간 조사. 안 전 지사,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하며 "합의된 성관계라 생각" 입장 표명

▲ 3월 23일: 검찰,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3월 28일: 안 전 지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원, 안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 4월 2일: 검찰,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 4월 5일: 법원, 안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 4월 11일: 검찰, 안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 7월 2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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