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안희정 무죄 선고…김지은 측 "어이가 없다"

입력 2018-08-14 11:16   수정 2018-08-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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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안 전 지사를 고발한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측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법원은 "안희정이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고,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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