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거부하고 운행하다 화재땐 처벌… 부품 교체 때까지 렌터카 쓸 수 있어

입력 2018-08-14 17:41  

운행정지 Q&A


[ 도병욱/서기열 기자 ] 정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리콜(결함 시정) 대상 BMW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에 대해 운행정지 조치를 하면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차량에 불이 나면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BMW코리아를 통해 BMW 차량 소유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시기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서가 담긴 등기우편을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17~20일께 우편이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운행정지된 차량을 어떻게 서비스센터까지 가져가나.

“일반적인 운행은 금지되지만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건 허용된다. 불안하다면 BMW에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청해도 된다.”

▶안전진단만 받으면 리콜받을 필요가 없나.

“안전진단은 임시 조치일 뿐이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리콜을 통해 BMW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교체해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 차량이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EGR을 바로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량을 BMW서비스센터에 맡겨놓은 뒤 기다려야 한다. 이럴 땐 BMW 측이 렌터카를 제공한다.”

▶렌터카는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맡긴 차주에게만 제공하나.

“안전진단을 예약한 뒤 렌터카를 요청하는 고객에게도 렌터카를 지원한다.”

▶렌터카는 기존 차량과 같은 급의 수입차로 제공하나.

“그렇지 않다. 2016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사고 차량과 동종의 차량’이 아니라 ‘사고 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제공하면 된다. 520d 차주에게는 배기량 2000㏄급의 다른 중형 세단을 렌터카로 준다는 의미다.”

▶운행정지 조치된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당분간 사법처리보다는 안전진단 유도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버티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안전진단을 안 받고 있다가 화재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 의해 고발된다.”

도병욱/서기열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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