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바 재감리 착수…"올해 증선위 의결까지"

입력 2018-08-15 08:52   수정 2018-08-15 09:41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새 감리 조치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까지 마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도 금감원이 새 감리조치안을 제출하면 신속히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새 감리조치안을 마련하는 것은 원장님 지시 사항"이라며 "지금은 올해 안에 증선위 의결까지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연내 증선위 의결까지 고려하는 만큼 재감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새 감리조치안을 마련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조치사전통지 절차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증선위 의결까지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對審制)도 다시 열릴 공산이 커 증선위 심의가 한차례로 끝날 가능성은 작다.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심의는 건너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증선위는 지난 6월 금감원에 수정 조치안을 요청할 당시 수정안이 제출되면 감리위 심의는 생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금감원이 늦어도 10~11월에는 새 감리조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선위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증선위는 지난달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과 관련된 공시누락은 고의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분식회계에 대한 지적은 판단을 보류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진행한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전반에 대해 이미 조사한 바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진 않는다.

이보다는 분식회계 입증을 위한 새로운 논리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감원의 기존 감리조치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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