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가 비위 판사의 징계를 무마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5일 오전 문모(49)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이번에도 전부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에 있는 문 전 판사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정모(54)씨의 자택·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문 전 판사는 자신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정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자 2016년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보다 앞서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구두경고 이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 중이다.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일선 재판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2016년 9월 만든 관련 문건에서 "문모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씨의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를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 방법도 문건에 제시돼 있다.
검찰은 실제 정씨 재판이 문건 내용대로 진행된 점으로 미뤄 재판개입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 전 판사, 정씨의 친분을 이용해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하려고 문 전 판사 관련 의혹을 덮은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러나 당시 정씨 재판을 담당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전부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의 사유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범죄혐의 성격이나 대상자에 대한 임의수사 시행 여부 등에 비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허 부장판사가 사실상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판단을 미리 내리고 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 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임의수사 시행 여부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말에도 문 전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현 전 수석과 문건을 작성한 당시 윤리감사관실 심의관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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