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자격·면허증, 중복 제출 안해도 된다

입력 2018-08-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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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성 기자 ] 국가기술자격증 등 부처별로 산재한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과 함께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기준정보는 부처별로 관리하는 고유 행정정보를 말한다. 물품정보(조달청), 자격면허정보·사업장정보(고용부), 자동차·건축물·토지·시설물정보(국토부), 주민정보(행안부), 사업자정보(국세청) 등 14종이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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