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법원의 판단은…

입력 2018-08-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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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 쇼크'

서울행정법원 오늘 1심 판결

"최저임금 계산 잘못했다"…소상공인聯 작년 9월 제기



[ 안대규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놔 소상공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참에 논란이 되는 유급휴일 문제를 못 박겠다는 의도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만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넣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16일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연합회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연합회는 정부가 월 환산액을 고시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바람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통상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는 시급과 함께 월 환산액을 표기한다. 이를테면 올해 최저임금은 ‘2018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만3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이라고 고시됐다.

연합회는 정부가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이를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맞추도록 한 부분이 문제라고 본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을 뺀 최저임금을 주휴시간을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누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논리에서다.

두 가지 모두 시급으로 환산하면 액수는 같다. 하지만 특정 회사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를 파악하려면 연합회 주장대로라면 174시간으로, 고용부 방침대로라면 209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고용부의 안을 적용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더 적어지고 이 회사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법원은 그동안 연합회 입장에 가까운 판결을 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부가 토요일까지 포함한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계산 기준 시간에 넣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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