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 '제로페이' 안착 위해 이용액 40% 소득공제

입력 2018-08-15 18:06  

막 오른 '페이 전쟁'


[ 김순신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2월 출범할 ‘제로페이’의 빠른 안착을 위해 이용액의 40% 소득공제와 같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 제로페이의 성패는 소비자 선택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를 명분으로 공공부문이 금융권에 진입하는 것이어서 ‘관제페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점포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용금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줄 계획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서울페이로 소비했을 때 40% 소득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으로 7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신용카드(공제율 15%)를 사용하면 31만원을 환급받는다.

제로페이에는 교통카드 기능 탑재,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의 혜택도 탑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활용, 할인·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역시 구매 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으로 이용자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제로페이의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0%’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 11곳과 카카오페이 등 결제 플랫폼 5개사는 수수료 면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할부 결제와 부가서비스에 익숙한 신용카드 이용자의 소비 패턴을 바꾸기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은 드는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신용카드처럼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높은 소득공제율만으로는 신용카드를 대체할 것으로 판단하기엔 무리”라며 “공제율 30%를 내세운 체크카드의 사용이 정체된 것처럼 서울페이도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체 카드결제액 가운데 체크카드 이용액 비중은 2015년 이후 20%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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