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음식점 稅부담 줄인다

입력 2018-08-15 21:46  

자영업자 대책 20일 확정
의제매입공제 한도 확대

국세청은 16일 지원책 발표
세무조사 일부 면제키로



[ 조재길/임도원 기자 ] 정부는 오는 20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15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인 음식점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막판 협의하고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구매했을 때 구매금액의 약 8.25%를 2년간 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현재 매출에 따라 45~60%인 공제한도 비율을 5%포인트, 중기부는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한도 비율을 5%포인트 올리면 연매출 2억원 식당은 연평균 80만여원의 추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한도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당초 연 700만원이었다가 2013년 연 500만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연 700만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중기부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업계가 요구했던 외식지출비 소득공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16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일부 자영업자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면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대폭 줄이고 집중 세정 지원에 나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이 기자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후 처음이다.

조재길/임도원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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