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몽골예탁결제회사와 MOC 체결

입력 2018-08-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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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몽골예탁결제회사와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개발에 관한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예탁 결제회사와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개발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맺었다.

이번 MOC 체결은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탁결제원이 몽골 재무부 산하 MCSD의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예탁결제원은 MCSD에 관련 법령·제도 설계, 업무 노하우의 전수 등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MOC 체결을 통해 양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지원서비스 사업은 향후 몽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가 하그와 사장은 "향후 해외시장에 직상장된 우량 몽골기업들의 몽골 증권시장 동시 상장과 외국인투자자의 몽골 증권시장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탁결제원은 협력각서 체결식에 이어 울란바토르 블루스카이 호텔에서 '몽골기업 동시상장(Dual-Listing)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엔 정재남 몽골 주재 한국대사를 비롯해 100여명의 몽골 기업 및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국상장 몽골기업의 몽골증권예탁증권의 발행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후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서비스 노하우 전수 등 해외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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