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30분 경 블랙박스 장착 차량 운전자는 흥겨운 노래를 들으면서 도로를 주행중이다. 전방에도 주행 중인 차량이 눈에 띄고 반대편 차선에도 한 두대씩 차량이 올 정도로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는 도로다. 위험요인을 찾아보자면 지하도로를 통과한 뒤 가로등 불빛이 급격하게 약해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운전자는 별 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는지 계속 주행을 한다. 그러다가 주위가 한적해지면서 차량들도 보이지 않게 되는데 갑자기 도로가 끊기면서 해당차량은 도로를 이탈한다. 차량을 멈추고 난뒤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이 을씨년스럽게 들린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기 관리하는 곳이 어딘가요? 도로교통공단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가도로나 낭떠러지였으면 진짜 큰일날뻔 했다", "공사중이면 전방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지", "이건 말이 안되는 상황이네요. 보상받아야 될듯, 안전조치가 전혀 안돼있네요", "자동차 자 망가졌을 듯, 민원 넣어서 밑에 긁힌거 보상 받아야 됩니다"라며 분통을 터트리는 반응을 보였다.
도로는 가장 대표적인 영조물이다. 영조물이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인적, 물적 설비 등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도로나 하천 등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가 항상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영조물의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과거 판례에서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운전자라도 해당 영상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 안전예방은 지나칠 수록 좋다. 공사 관계자들이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영상제공 / 보배드림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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