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발주자인 율촌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 인가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공사계획을 승인받은 후에도 재무적 투자자(FI)에게 최종 사업비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해지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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