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18-08-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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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시, 정책 간담회


[ 최진석 기자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공간으로 주로 쓰이는 오피스텔·원룸 등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바닥 면적 합계가 1000㎡(300평) 미만인 소규모 건물에서도 점포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시민단체,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이다. 전국의 집합건물은 56만 동이며 이 중 23%(12만7000동)가 서울에 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에는 회계와 관련해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적을 받아왔다.

박 장관은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으로 집합건물 거주자·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은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세입자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백화점처럼 물리적 벽이 없는 소규모 건물에서도 점포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구분 점포를 만들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작은 건물 안에서도 개방형 매장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건물 리모델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의결 정족수 완화가 추진된다. 지금은 복도, 계단, 옥상 등 공용 부분을 리모델링하려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를 충족해야 하며 수직 증축은 구분 소유자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박 시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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