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성 의원들, '안희정 무죄' 성토… "'노 민스 노 룰' 도입해야”

입력 2018-08-17 16:51   수정 2018-08-17 17:00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들은 1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비(非)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 관련 여성 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뜻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범죄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노 민스 노 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명시적 동의 여부로 강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를 주도한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을 보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노 민스 노 룰, 예스 민스 예스 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의원은 “법원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을 더 고려한 것 같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보라 의원도 “이번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도록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동의 없이 간음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뤄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네 건이 계류 중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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