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국세청 "숙박업은 되고 모텔은 안된다?"

입력 2018-08-17 16:59   수정 2018-08-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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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명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세청판 경제활성화 대책’을 16일 발표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내수침체까지 겹친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서죠.

내년까지 일정 규모 이하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모든 종류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미 세무조사에 들어갔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 2020년 이후로 조사를 늦추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연매출 기준이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등이죠. 이 기준보다 매출이 많다면 ‘세무검증 면제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유흥주점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가운데 ‘숙박업’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숙박업소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한다고 했지만, 모텔 호텔 여관 등은 모두 제외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텔이나 호텔 여관 등은 모두 소비성 서비스업에 속하는데다 사회 통념상 지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과 관광진흥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숙박업 중 모텔 호텔 여관 등을 제외하면 남은 게 뭘까요?

국세청 측은 “콘도 펜션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개인 사업자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콘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 펜션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놓고서 또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자체가 원래부터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죠. 국세청의 조사 여력도 제한됐던 만큼 세금 추징액 역시 미미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약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내년 말까지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세청장이 직접 약속한 것이어서, 심리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역시 보도자료에서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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