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현직자 접촉 전면 금지…공정위, '직원 불법 재취업' 뿌리 뽑는다

입력 2018-08-20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또 공정위가 직접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는 것도 일체 금지한다.

최근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이 드러나는 등 부적절한 취업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한 쇄신 방안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에는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총 9개의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재취업에 관여하는 행위, 공정위 직원이 기업에 대해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등 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외부기간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 금지 등 인사원칙을 설정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가 간부급 직원들에게 퇴직 후 원활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관리'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퇴직자의 재취업 이력도 공시한다.

공정위를 퇴직해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자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직원의 퇴직 전, 취업 사실 이력 공시에 대한 동의를 받고, 퇴직 후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전 접촉을 일체 금지한다.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접촉을 감시하고, 위반 시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항구적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공적인 접촉의 경우도 외부인 접촉 보고 범위를 크게 확대해 현장조사, 의견청취절차 등 사건 관련 공적 대면 접촉과 사무실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를 금지시키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료 강의도 앞으로는 못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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