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했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별조사라는 점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적법한지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을 어기고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씨 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파는 면세품 중 상당 부분을 면세품 수입업체에서 직접 공급받는 대신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았다. 이 면세품 중개업체는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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