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진에어 특별세무조사… 총수 일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

입력 2018-08-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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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길 기자 ] 국세청이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했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별조사라는 점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적법한지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임원 금지 규정을 어기고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씨 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파는 면세품 중 상당 부분을 면세품 수입업체에서 직접 공급받는 대신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았다. 이 면세품 중개업체는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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