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공매도 세력에 주식 못 빌려주게 하자"
[ 김동현 기자 ] 바이오주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상한가 매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보유 주식에 대한 상한가 매도 주문을 내 증권사들이 공매도 세력에 빌려주는 주식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 하락을 막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개인 주주들이 포털사이트 종목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한가에 매도 주문을 내자”고 독려하고 있다. 동조하는 주주들이 장 시작 전부터 상한가 매도 주문을 내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선 증권사를 통한 대차거래(주식 보유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가 줄어야 한다고 본다. 상한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면 실제 매매 계약은 체결되기 어렵지만, 주식을 빌린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증권사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을 거둬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주주는 “증권사들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주 주식까지 임의로 빌려줬을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바이오주 종목에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액 비중은 신라젠(10.64%·14일 기준)이 가장 크고, 셀트리온(9.62%) 두산인프라코어(9.52%) 바이로메드(8.87%) 순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운동과 공매도 감소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식 대여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투자자의 주식이라도 매도 주문으로 나오면 증권사의 대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된다. 주식을 빌린 기관투자가가 곧바로 당일에 해당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관계자는 “대여 주식 상환(리콜) 주문이 나와도 주문 당일부터 3영업일 내에 주식을 채우면 된다”며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유통량이 많은 대형주는 공매도 세력이 연기금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 빌릴 수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빌려주는 주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공매도와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매도 물량이 잔뜩 쌓이는 일이 반복되면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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