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헬스장도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낸다

입력 2018-08-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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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면적 50㎡ 이상 대상


[ 윤정현 기자 ]
백화점, 단란주점 등이 내온 음원 저작권료를 앞으로는 커피숍, 헬스장도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발표했다.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엔 유흥주점과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만 징수 대상이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큰 커피, 호프집, 헬스장 등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된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영업 허가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통시장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서 빠진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음료·주점업 영업장의 경우 사용료와 보상금을 합쳐 월 4000원이다. 면적 1000㎡ 이상의 헬스장은 5만9600원을 매달 내야 한다. 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한다.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는다.

문체부는 자신의 매장이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을 제작하고 저작권료 납부 의무와 방식을 담은 설명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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