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분산'…"담합행위,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수사 가능"

입력 2018-08-21 09:31   수정 2018-08-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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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38년 만에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민주화 등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법원·시장으로의 경쟁법 집행을 분산한다. 이를 통해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했을 시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담합 과징금 한도는 2배로 상향 조정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재벌 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벤처기업 활성화 등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다. 기업에 대한 고발을 제한해 기업활동을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시민단체 등 사회 일각에선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가 담합기업의 형사고발을 면제한 사례 등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 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자진신고 시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담합행위는 자진신고 없이는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당정은 과징금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한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현행 50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 시 확정)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박 장관은 "앞으로 검찰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고 공정거래법의 형벌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홍원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려면 공정경제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고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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